집을 알아보다 보면 매매가격이나 전세보증금은 열심히 계산하면서 의외로 마지막에 놓치는 비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수수료, 흔히 말하는 복비예요.
“아파트 5억에 사면 복비가 얼마지?”
“전세 3억이면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반반 내는 건가?”
“월세는 보증금으로 계산하는 건지 월세까지 합치는 건지?”
막상 계약할 때가 되면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거래금액에 그냥 0.4%나 0.5%를 곱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매매와 임대차의 요율이 다르고 금액 구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특히 월세는 계산방법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주택 매매·전세·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제 금액을 넣어서 최대한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둘 것, 부동산 수수료는 '정찰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면 좋은 부분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에는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없다”
라는 최대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계산해보니 중개보수 상한액이 120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120만원을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서 실제 중개보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도 주택 중개보수는 정해진 요율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중개보수는 몇 %로 계산하나요?”
라고 한번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2026년 주택 매매 부동산 수수료
주택을 매매할 때 적용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매매가격상한요율최대 한도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0.4% | 별도 한도 없음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5% | 별도 한도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6% | 별도 한도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별도 한도 없음 |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주택 중개보수 상한 기준이며 서울특별시 역시 같은 요율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니 실제로 계산해볼게요.
아파트 3억원에 매매했다면?
3억원은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에 들어갑니다.
상한요율은 0.4%예요.
3억원 × 0.4%
= 120만원
따라서 최대 중개보수는 120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20만원이 무조건 확정 수수료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120만원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5억원을 매매한다면?
5억원 역시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입니다.
5억원 × 0.4%
= 200만원
최대 중개보수는 200만원입니다.
집값이 꽤 올라가면 복비도 생각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매매할 때 취득세나 법무사 비용만 생각했다가 중개수수료까지 더해지면서 예상보다 부대비용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10억원 아파트라면?
9억원을 넘으면서 요율이 달라집니다.
10억원은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이 0.5%입니다.
10억원 × 0.5%
= 50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몇십만 원 차이가 아니라 수백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가 주택을 매매한다면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전세 부동산 수수료는 얼마일까?
전세는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합니다.
전세보증금상한요율최대 한도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3% | 별도 한도 없음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4% | 별도 한도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5% | 별도 한도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별도 한도 없음 |
매매보다 요율이 조금 낮습니다.
전세는 계산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전세보증금 × 해당 상한요율
로 계산하면 됩니다.
전세 2억원이라면?
2억원은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입니다.
상한요율은 0.3%.
2억원 × 0.3%
= 60만원
따라서 최대 중개보수는 60만원입니다.
전세 5억원이라면?
5억원 × 0.3%
= 150만원
최대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이 6억원을 넘으면 요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 7억원이라면,
7억원 × 0.4%
= 280만원
이 됩니다.
1억원 차이인데 적용되는 요율 구간까지 바뀌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차이가 꽤 커질 수 있습니다.
월세 부동산 수수료 계산이 제일 헷갈립니다
전세나 매매는 거래금액이 명확한데 월세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60만원
이라고 했을 때 1,000만원에 수수료율을 곱하는 게 아닙니다.
월세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환산합니다.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합니다.
직접 계산해볼까요?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60만원
월세 60만원 × 100 = 6,000만원
여기에 보증금 1,000만원을 더하면
7,000만원
이 됩니다.
7,000만원은 임대차 기준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요율은 0.4%입니다.
7,000만원 × 0.4%
= 28만원
따라서 최대 중개보수는 28만원입니다.
그런데 월세에는 '×70'이라는 계산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월세를
보증금 + 월세 × 100
으로 계산했는데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나오면 계산방법을 다시 바꿉니다.
이때는
보증금 + 월세 × 70
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증금 500만원 / 월세 30만원
먼저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500만원 + (30만원 × 100)
= 3,500만원
5천만원보다 작죠.
그러면 다시 ×70을 적용합니다.
500만원 + (30만원 × 70)
= 2,600만원
최종 거래금액을 2,600만원으로 보는 겁니다.
2,600만원은 5천만원 미만 임대차이므로 상한요율은 0.5%입니다.
2,600만원 × 0.5%
= 13만원
따라서 최대 중개보수는 13만원입니다.
처음 월세 계약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월세는 그냥 월세 금액에 요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복비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반 내는 걸까?
이 부분도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전세계약을 예로 들어보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중개보수 하나를 만들어서 절반씩 나누어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은 집주인의 중개보수를 내고,
세입자는 세입자의 중개보수를 내는 방식입니다.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법령에서도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 매매에서 최대 중개보수가 200만원이라고 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100만원씩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각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중개보수 한도가 각각 계산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언제 내야 할까?
보통 잔금 치르는 날 복비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와 별도로 지급시기를 약속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부동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중개보수 지급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나 전세계약에서는 잔금일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에서 불러주는 수수료를 무조건 내야 할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꼭 알아두면 좋습니다.
요율표에 적혀 있는 숫자는 상한요율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5억원이라면
5억원 × 0.4% = 200만원
이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범위이고, 실제 중개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뒤 뒤늦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계약 전에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상한요율 그대로 적용하시나요?”
정도는 미리 물어보는 편이 깔끔합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큰 경우 0.1%포인트 차이도 금액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커집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수수료가 같을까?
오피스텔은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은 주택과 별도로 정해진 중개보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 상한요율은
매매·교환 : 0.5%
임대차 : 0.4%
입니다.
다만 모든 오피스텔에 무조건 이 요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면적과 전용 입식 부엌, 화장실·목욕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계약이라면 중개사무소에 적용 요율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나 토지는 또 다릅니다
상가와 토지 등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은 주택의 요율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상가를 계약할 때 아파트 중개수수료를 생각하고 갔다가 예상보다 금액이 크게 나왔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는 권리금이나 시설비처럼 중개보수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비용도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이것만은 확인해보세요
개인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중개보수는 계약 당일에 처음 확인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집을 어느 정도 결정했다면 계약 전에 미리
거래금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
적용되는 상한요율이 몇 %인지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정도는 확인해두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중개보수와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율표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수수료, 실제 금액으로 한번에 정리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금액만 간단하게 계산해보겠습니다.
거래 유형거래 조건상한요율최대 중개보수
| 매매 | 3억원 | 0.4% | 120만원 |
| 매매 | 5억원 | 0.4% | 200만원 |
| 매매 | 8억원 | 0.4% | 320만원 |
| 매매 | 10억원 | 0.5% | 500만원 |
| 전세 | 2억원 | 0.3% | 60만원 |
| 전세 | 3억원 | 0.3% | 90만원 |
| 전세 | 5억원 | 0.3% | 150만원 |
| 전세 | 7억원 | 0.4% | 280만원 |
| 월세 | 보증금 1,000만원·월 60만원 | 0.4% | 28만원 |
| 월세 | 보증금 500만원·월 30만원 | 0.5% | 13만원 |
※ 표의 금액은 해당 조건에서 상한요율을 모두 적용했을 때의 중개보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법정 한도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건 '0.몇 %'보다 계약 전 확인
부동산 수수료를 보면 0.3%, 0.4%처럼 숫자가 작아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거래금액 자체가 억 단위이기 때문에 실제 돈으로 바꾸면 100만원, 200만원을 쉽게 넘어갑니다.
특히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집값 외에도 취득세, 법무 관련 비용, 이사비, 중개보수까지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대비용까지 계산해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한요율 = 반드시 내야 하는 고정요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약 전에 적용 요율과 실제 중개보수를 확인해두면 잔금일에 수수료 때문에 서로 당황할 일도 줄어듭니다.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고 있다면 계약할 집의 보증금과 월세를 넣어서 미리 계산해보세요.
막상 계산해보면 생각했던 금액과 꽤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 주택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지므로 실제 계약 시에는 해당 지역의 최신 중개보수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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