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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부동산

청약 무주택자 인정 기준, 우리 집 세대원 범위와 무주택기간 계산법

by 라이프탭 2026. 10. 24.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으니 당연히 무주택자라고 생각했는데, 청약홈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고, 분양권이나 상속 지분까지 따지기 때문이에요. 한 번 부적격으로 걸리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른 청약도 제한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청약 무주택 기준을 세대원 범위, 주택으로 보는 것과 아닌 것,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가점에 들어가는 무주택기간 계산 순서로 정리했어요. 마지막에는 실제 나이와 상황을 넣어 점수를 계산해 볼게요.

청약의 무주택은 '세대' 단위로 판단해요

청약에서 무주택 여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 자격을 판단할 때 함께 따지는 가족 범위)이 모두 집이 없어야 인정돼요. 내 명의 집이 없어도 같은 등본에 있는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주택이 아니에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래와 같아요.

  • 세대주와 본인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포함)
  •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같은 등본에 있는 사람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 같은 등본에 있는 사람 (자녀, 손자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배우자예요. 등본을 따로 쓰고 있어도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반대로 형제자매는 같은 등본에 있어도 무주택 판단 대상에서 빠져요.

주택으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청약에서는 실제 집 외에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권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분양권과 입주권이에요.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요.

주택 소유 시점은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 등기가 안 된 경우 건축물대장 처리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집을 팔았더라도 등기 이전이 끝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 중으로 볼 수 있으니, 처분 직후 청약을 넣을 계획이라면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반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청약에서는 주택 수에 넣지 않아요. 다만 세금(양도세, 취득세)에서는 주택으로 볼 수 있어서, 청약과 세금 기준을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예외가 정해져 있어요. 자주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

같은 등본의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그 집은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봐요.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처럼 일부 유형에서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소형·저가주택 1채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 1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돼요. 금액 기준은 2024년 개정으로 수도권 1억 6천만 원, 비수도권 1억 원 이하로 올라갔지만, 이후에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상속 지분과 기타 예외

상속으로 공유지분 일부를 갖게 됐고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비도시지역의 오래되거나 작은 단독주택,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 등도 요건을 갖추면 예외가 돼요.

⚠ 주의
예외 규정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서 적용 범위가 달라요. 비아파트 소형주택 관련 예외처럼 정책 변화도 잦아서, 2026년 10월 기준 세부 요건은 청약홈의 청약자격 확인 메뉴와 국토교통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셀까

청약 가점에서 무주택기간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같은 등본의 부모님 집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못 갖추는 것과, 가점의 무주택기간 계산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 헷갈리기 쉬워요.

시작일은 아래 세 날짜 중 가장 늦은 날이에요.

  • 만 30세가 된 날
  •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
  • 집을 가졌다가 처분했다면 무주택이 된 날

점수는 1년 미만이 2점이고, 1년이 늘 때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최고 32점이에요. 청약 가점 만점 84점 중 가장 큰 비중이에요.

무주택기간점수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점5년 이상~6년 미만12점
1년 이상~2년 미만4점8년 이상~9년 미만18점
3년 이상~4년 미만8점10년 이상~11년 미만22점
4년 이상~5년 미만10점15년 이상32점

상황별 무주택기간 점수 계산해 보기

사례 1. 만 35세 미혼, 집을 가진 적 없음

1단계: 시작일 = 만 30세가 된 날
2단계: 무주택기간 = 35 − 30 = 5년
3단계: 5년 이상 6년 미만 구간
결과: 12점

사례 2. 만 28세에 혼인신고, 현재 만 36세 부부

1단계: 30세 이전 혼인이므로 시작일 = 혼인신고일
2단계: 무주택기간 = 36 − 28 = 8년
3단계: 8년 이상 9년 미만 구간
결과: 18점

사례 3. 만 40세, 3년 전 집을 팔고 무주택이 됨

1단계: 만 30세(10년 전)와 처분일(3년 전) 중 늦은 날 = 처분일
2단계: 무주택기간 = 3년
3단계: 3년 이상 4년 미만 구간
결과: 8점

사례 3은 만 30세부터 계산했다면 22점이었을 텐데, 집을 한 번 가졌던 이력 때문에 14점이 줄어들어요. 집을 처분하고 청약을 노리는 경우라면 이 차이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아요.

부적격을 피하는 확인 순서

  • 1단계: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같은 세대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요.
  • 2단계: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주택·분양권 소유 이력을 확인해요.
  • 3단계: 집이 있는 세대원이 있다면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형·저가주택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져요.
  • 4단계: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시작일을 계산해요.
  • 5단계: 청약홈에서 청약자격 확인과 가점 계산기로 결과를 대조해요.

청약홈은 신청자가 입력한 가점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정한 뒤 나중에 검증해요. 그래서 점수를 실제보다 높게 입력하면 당첨돼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어요.

💡 핵심 포인트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세대 전체'로, 가점의 무주택기간은 '본인과 배우자'로 따로 판단해요. 두 기준을 나눠서 확인하면 부적격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 집이 있으면 청약을 못 하나요?

A. 부모님이 같은 등본에 있고 집을 가지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못 갖춰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볼 수 있지만, 특별공급 유형마다 다르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세대 분리를 고민한다면 실제 거주와 일치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Q. 결혼 전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혼인 전에 처분했다면 현재는 무주택 세대예요. 다만 무주택기간은 처분일 이후부터 계산되니 가점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소유 중이라면 등본이 달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Q. 오피스텔에 살면 무주택기간이 끊기나요?

A. 청약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무주택기간이 이어져요.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금 문제는 별개이니 국세청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 청약 무주택 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청약 무주택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같은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모두 집이 없어야 인정돼요.
2.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으로 보고, 60세 이상 부모 주택이나 소형·저가주택은 예외가 될 수 있어요.
3.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30세 전 혼인신고일, 주택 처분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세고, 1년마다 2점씩 최고 32점이에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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