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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부동산

청약 1순위 되려면 몇 년·몇 회? 지역별 기준과 예치금 계산

by 라이프탭 2026. 10. 23.

청약통장을 만든 지 꽤 됐는데 막상 분양 공고를 보면 내가 1순위인지 자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같은 통장이라도 청약하려는 지역이 어디인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청약 1순위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글에서는 지역별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민영주택 예치금,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붙는 조건을 정리하고 실제 숫자로 내 1순위 시점을 계산해 볼게요.

1순위와 2순위, 차이가 왜 중요할까

청약은 순위별로 접수를 받아요. 1순위 신청자만으로 모집 인원이 차면 2순위에는 기회가 아예 돌아가지 않아요. 경쟁이 있는 단지는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사실상 1순위 자격이 청약의 출발선이에요.

2순위는 청약통장은 있지만 1순위 조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순위 판단은 결국 세 가지를 확인하는 일이에요. 통장을 얼마나 오래 유지했는지(가입 기간), 몇 번 넣었는지(납입 횟수), 민영주택이라면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예치금)예요.

지역별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기준

기본 틀은 지역의 규제 수준에 따라 나뉘어요. 국민주택(국가·지자체·LH 등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함께 보고,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예치금을 봐요.

지역 구분국민주택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년 이상 + 24회 이상2년 이상 + 예치금
수도권 (비규제)1년 이상 + 12회 이상1년 이상 + 예치금
비수도권 (비규제)6개월 이상 + 6회 이상6개월 이상 + 예치금

수도권·비수도권 기간은 시·도지사가 지역 사정에 따라 늘릴 수 있어요(수도권 최대 24개월, 비수도권 최대 12개월). 그래서 표의 기준은 '최소선'으로 보고, 실제 판단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기준을 따라야 해요.

지금 어디가 규제지역일까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요. 2025년 10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묶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추가됐어요. 규제지역은 수시로 지정·해제되므로 청약 직전에 국토교통부 고시나 청약홈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민영주택 1순위의 핵심, 지역별 예치금

민영주택은 매달 몇 번 넣었는지보다 예치금(청약 신청 시점에 통장에 있어야 하는 최소 금액)이 중요해요. 기준 지역은 청약하려는 주택이 아니라 신청자가 사는 곳(주민등록 주소)이라는 점을 헷갈리기 쉬워요.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채워 두면 돼요.

  • 서울·부산: 85㎡ 이하 300만 원 / 102㎡ 이하 600만 원 / 135㎡ 이하 1,000만 원 / 모든 면적 1,500만 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1,000만 원
  • 그 밖의 시·군: 2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예를 들어 경기도 시·군에 사는 사람이 서울 85㎡ 아파트에 청약하면 서울 기준 300만 원이 아니라 거주지 기준 2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큰 면적 기준을 채워 두면 그보다 작은 면적에도 모두 청약할 수 있어요.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붙는 조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기간·횟수만 채워서는 1순위가 되지 않아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걸리면 통장이 오래됐어도 1순위 접수가 막혀요.

  • 세대주여야 해요.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올라가 있으면 1순위가 아니에요.
  • 최근 5년 안에 본인과 세대원 누구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해요.
  • 민영주택은 세대 전체가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1순위에서 빠져요.
  • 국민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주의
세대원 당첨 이력은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나 함께 사는 부모님이 과거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어요. 청약홈의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로 세대원까지 미리 조회해 두세요.

내 1순위 시점, 직접 계산해 보기

가상의 사례로 계산해 볼게요. 경기도 비규제 지역에 사는 30대 세대주 A씨가 2025년 9월에 청약통장을 만들고 매달 10만 원씩 빠짐없이 넣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1단계: 수도권 비규제 국민주택 기준 → 1년 + 12회 필요
2단계: 2025년 9월 가입 + 12개월 → 2026년 9월 충족
3단계: 서울(투기과열) 국민주택 기준 → 2년 + 24회 필요 → 2027년 9월
4단계: 서울 민영 85㎡ 이하 → 거주지(경기 시·군) 예치금 200만 원 필요
5단계: 2026년 10월 현재 잔액 10만 원 × 14회 = 140만 원 → 부족액 60만 원
결과: 경기 비규제 단지는 지금 1순위, 서울 민영은 60만 원 추가 + 2027년 9월부터

이처럼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지역 단지를 노리느냐에 따라 1순위 시점이 1년 넘게 차이 나요. 민영주택 예치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어 채울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은 돈으로 앞당길 수 없어요. 그래서 통장은 일찍 만들어 두는 것 자체가 가장 확실한 준비예요.

💡 핵심 포인트
납입이 밀리면 그만큼 인정 회차가 늦게 잡혀 1순위 도달일이 뒤로 밀려요. 자동이체를 걸어 두고,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납입 횟수가 끊기지 않게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1순위가 된 다음, 당첨은 어떻게 갈릴까

1순위는 경쟁에 참여할 자격일 뿐이고, 당첨자는 따로 가려요.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전용 40㎡ 초과라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순, 40㎡ 이하라면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는 게 기본이에요. 월 납입 인정액은 2024년 11월부터 25만 원으로, 그보다 많이 넣어도 실적은 25만 원까지만 쌓여요.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어요. 가점은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을 더한 84점 만점 구조예요. 면적과 지역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다르므로 공고문의 공급 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를 가면 1순위 자격이 바뀌나요?

A. 바뀔 수 있어요. 민영주택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로 정해지기 때문에, 시·군에서 서울로 옮기면 필요한 예치금이 올라가요. 반대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기면 기존 예치금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또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므로 전입 시점도 함께 챙기세요.

Q. 미성년자 때 넣은 기간도 1순위 기간에 포함되나요?

A. 포함돼요. 미성년 시기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은 최대 5년까지 인정돼요. 성인이 되자마자 가입 기간 요건을 채운 상태로 시작할 수 있어 규제지역 2년 조건도 일찍 충족할 수 있어요.

Q. 내가 1순위인지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요?

A. 청약홈 로그인 후 '청약자격 확인' 메뉴에서 통장 순위, 가입 기간, 납입 인정 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여기에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 당첨 이력까지 확인하면 규제지역 1순위 여부도 판단할 수 있어요. 최종 기준은 항상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이에요.

정리하면

💡 핵심 포인트
1. 청약 1순위 조건은 규제지역 2년·24회, 수도권 1년·12회, 비수도권 6개월·6회가 기본이에요.
2. 민영주택은 내 주민등록 주소 기준 예치금을 공고일까지 채우면 되고, 큰 면적 기준이 작은 면적을 포함해요.
3.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 요건, 5년 내 세대원 당첨 이력, 주택 보유 수까지 확인해야 1순위예요.

규제지역 지정 현황과 세부 요건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청약 전에는 청약홈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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